['22년 1월 기술자료]그렉스, 공동주택 욕실 배기시스템 개선과 고급화
1. 머리말
우리나라는 욕실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나 취기를 적절하게 외부로 배출시켜 쾌적한 욕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중 제44조(배기설비 등)에 ‘주택의 부엌·욕실 및 화장실에는 바깥의 공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설비를 하여야 한다.’라고 규정하고 있다.
현재 공동주택은 구조적으로 창을 설치할 수 없는 구조가 대부분으로 세대마다 국소배기를 위한 송풍기를 설치하여 공용 수직덕트를 통해 옥상으로 배출시키고 있으나, 겨울철 연돌효과로 인한...